2024년 임산부 혜택 철분제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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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혜택  철분제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총정리 

2024년 임산부 혜택

2024년 임산부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및 지원금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임신과 출산은 가정의 중요한 이벤트 이자 행복 입니다. 정부와 기관들은 임산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산부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살펴보면서 임산부들이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임산부 혜택 

임산부 혜택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으로 보건소에서 엽산체,철분제를 지원하며

임신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원하는 사업도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보건소 엽산체 및 철분제 지원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을 한다면 임신 필수 영양제인 엽산,철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엽산체,철분제 지원사업

  • 임산부의 엽산부족으로 사산,유산,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지원합니다.
  • 임신 5개월 이후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량 상승으로 철분 보충이 필수이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철분제를 지급합니다.
  • 엽산:1인 최대 3개월 지원 합니다.
  • 철분:1인 최대 5개월 지원 합니다.

 

2.임신 바우처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며 임신 확인 후 병원에서 사실 확인만 받으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서 임신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한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혜택 

  • 건강보험, 출산진료비지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고운맘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3. 서울시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아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며,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서울시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 3개월 출산 후 3개월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인당 교육비 70만원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지역에 제한없이 지하철 등, 버스,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까지 이용가능

2024년 임산부 혜택

4.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유기가공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하는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 지원,임산부부터 출산, 이유기 까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합니다.
  • 전년도와 다르게 이번년도부터는 추첨제로 시행 함
  • 지역마다 지원하는 혜택이 상이함,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업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5.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금액이 상이합니다.

해당시 군,구,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관 내에 출생아를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지역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메뉴에서 확인 가능 

6.부모급여 

부모급여 

  •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며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함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00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지원조건 : 별도의 소득,재산 등의 자격제한 없이 영아의 나이 , 국적만 조건에 맞을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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