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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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분들을 위한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는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 됩니다.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 집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자는 1인사업자,근로자, 그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이

해당되며 소득활동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이 진행 중 이어야 합니다.

지급수준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유산.사산시 지급액

  • 임신기간15주까지 : 30만원
  • 16주~21주:50만원
  • 22주~27주: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근로자

  • 1유형

출산전 출산 전 30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고용보험의 출산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2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자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장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지원대상에 해당 됨

 

※특수형태 근로자 9개 직종

  •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X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 하며 미신청시 출산급여 소멸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혹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곤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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