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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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금대상 

2024년 아동수당

2024년 아동수당은 아이들 돌보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인데요

아동수당의 수령 대상과 신청경로 , 이로 인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것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국가가 대한민국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수당은 현금으로 매월 10만원 이며, 아동이 8세 미만일때 지급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의 건강,교육,안전,복지 등을 보장하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이나 상관없이 매달 25일 월 10만원 입니다. 부모의 소득과도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며

아동 1명당 10만원이기 때문에 2명이라면 20만원, 그리고 3명이라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출국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수혜대상 : 0~ 95개월(만 8세미만)의 어린이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
  • 국정 법률에 따른 다중 국적자 및 난민법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포함 됨
  • 단, 난민 인정 신청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제외 됨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법에 따라 특별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 됨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할당된 자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불명자 중에 실제 거주자 확인된 어린이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됨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은 만 8세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에 대해

10만원을 신청 계좌로 지급 합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등의 다른 복지 지원금 수령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상과 조건만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 이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누구나
  •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언제든 가능하며 출생일에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아동이 우리나라 국적이면 가능(복수국적자,난민 인정 아동까지 포함)
  • 만일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은 중단(출국일 포함9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ㄹ인 신청 두가지 방법 중 선택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까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pdf
0.08MB

 

온라인신청

 

복지로와 정부 24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신청서 같은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 

원칙상 만 8세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0 ~ 95개월, 만 8세 생일의 전 달까지최대 96개월까지 지급기간 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구분 대상아동
2024년 1월 아동수당 대상 2016년 2월 출생 아동까지 
2024년 2월 아동수당 대상 2016년 3월 출생 아동까지 
2024년 3월 아동수당 대상 2016년 4월 출생 아동까지 
2024년 4월 아동수당 대상 2016년 5월 출생 아동까지 
2024년 5월 아동수당 대상 2016년 6월 출생 아동까지 

 

링크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기간을 달력으로 항목에서 시작일은 아이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기간은 총 96개월 입력후 정산버튼 클릭하고 가능기간 확인후 완료를 누릅니다.

 

아동수당 지급가능기간 확인하러 가기

지급계좌 변경

어떤 이유에서든 최초 신청했던 지원금 수령 계좌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동수당은 물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처리되는 부모급여 등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에서 '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계좌번경' 신청 클릭 후 

다음단계 - 개인정보활용동의 전체 동의 - 신청 유의사항 확인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 급여계좌변경 동의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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