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금리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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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7. 1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금리 서류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에는 신혼부부 버팀목,일반 버팀목,신생아 특례, 중소기업청년, 청년전용버팀목 등 여러가지 대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대대출 한도가 높으며 이자율이 낮아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회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출 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기숙사, 셰어하우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신청시기 및 대출기간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날 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
- 계약갱신: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
대출기간
- 최초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10년 이후 연장시점에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1자녀당 2년추가)
대출한도
1.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 이하
2. 신규계약시 전세금액 80%까지 가능
3. 갱신시 증액된 보즘금의 80%이내 지원가능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연 1.8% ~ 2.7%까지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적용 조건도 확인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1.금리우대 (중복적용 안됨)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0.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0.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연 0.2%
2. 추가금리우대 (중복적용O)
①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 :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
③ 다자녀 가구 : 연 0.7%, 2자녀 가구 : 연 0.5%, 1자녀 가구 : 연 0.3%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 60㎡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 : 연 0.3%
⑤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 연 0.3%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최종우대금리는 최대 1.0%까지 적용합니다.
(예시 : 장애인 + 다자녀 + 부동산 전자계약 + 성실납부자 = 1.2%이나 최종우대 1.0%로 적용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절차
우선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은행에서는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거침 -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이 후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을 실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1.온라인 : 기금e 든든 홈페이지
2.은행:기금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 은행 지점별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 후 신청 바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또는 사업영위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사업자), 연금수령통장등 해당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쉐어하우스는 입주자임이 명기된 대출추천서.
(이외에 추가서류가 생길 수 있으며 은행에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및 한도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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