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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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도부터 부모급여 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자녀양육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0세 및 만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말합니다.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연간 84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 개편되고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000만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 0세부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 그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나이 23년(만원) 24년(만원)
만0세 매월 70 매월100
만1세 가정양육 매월 35
어린이집 매월 50
매월 50

부모급여란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해야 함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함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

※온라인 신청시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톤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에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등록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 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방문등록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용

지급 방법 및 시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됨(주말 도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달 25일 전에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다음날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보육로 바우처의 경우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고 51만원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없거나 또는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 될 수 있 부모급여의 경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및 비용을 지원 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족 및 친치, 기타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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