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외대상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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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외대상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기업 및 소상공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며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연간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복지 포인트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복지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이상 3개월이상 재직중인 청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는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나는 아래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가능, 최대 3년)
  • 거주지: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근무조건: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
  • 기준소득: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월급여 334만원 이하) 
  •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외대상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재직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500원 이상인자
  • 노동자통장 참여자
  •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자
  • 육아휴직,군인,사회복무요원,해외파견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024년 6월1일(목) ~ 6월 11일 (화) 18:00
  • 2차신청기간 : 2024년 8월1일(목) ~ 8월 12일(월) 18:00
  • 3차 신청기간:2024년 10월1일(화)~10월 11일 (금) 18:00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실 경우 서류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제출서류(신청기간 동안에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인정 가능합니다)

선발 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할 예정이며 1,2,3차에 걸쳐서 선발할 예정 입니다. 이번 1차에는 13,000명을 선발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닫기 중복참여 불가 중복참여 불가 확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5.31. ~ 6.17.모집 중)과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중 청년 노동자 통장(

youth.jobaba.net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하기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 경기 청년몰 사이트 접속 → 제품 및 서비스 구매

→ 지급된 복지포인트로 결제 하시면 됨 

 

- 사용기한과 포인트 내역은 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복짚인트가 부족할 경우 실시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일반 결제 수단) 사용해서 부족한 금액만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하실때 제출 해야 할 서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며 모든 서류는 접수기준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1) 신청서: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필수로 제출

(3)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

(4)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5)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 중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6)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장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치):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8)건보료 산출내역:건강보험료 계산서

 

4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필수로 제출

(3)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또는온라인 발급

(4)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 중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5)고용임금 확인서: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

(6)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중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7)급여통장 사본(3개월치) : 급여가 입금 된 통장사본

(8)건보료 산출내역:건강보험료 계산

 

복지포인트 사용처 & 혜택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청년몰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있습니다.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며 사용처는 주로 자기개발,레저,여행,문화생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기계발:자격증 취득 강좌,어학원 수강, 도서구매 등

(2)여행:국내 여행 패키지, 숙박 예약 등

(3)레저:스포츠 활동,레저 시설 이용 등

(4)문화생활:영화 관람,공연티켓 구매 등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시기 사용기한

2024년 복지포인트 1차 정상 참여시 지급 시기와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 소멸)

 

1회차(선발 시 검증) 지급일: 약정체결 & 청년몰 가입   사용기한  ~ 25년 2월 28일

2회차(24년 9월 유지검증) 지급일 24년 10월 첫째주   사용기한 ~ 25년 2월 28일

3회차(24년 12월 유지검증) 지급일 25년 1월 첫째 주   사용기한 ~ 25년 2월 28일

4회차(25년 3월 유지검증: 지급일 24년 4월 첫째주 사용기한 ~ 25년 6월 30일

 

사용기한과 포인트 배정내역은 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은 전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 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계정으로 로그인 해야함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함

3.신청 페이지 이동: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페이지에서 '복지포인트 신청'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업로드

4,제출완료 확인: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제출 완료 확인을 받음 접수번호를 꼭 확인

 

비고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6월 신청기간이 6.1 ~ 6.11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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