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혜택
- 유용한정보
- 2021. 4. 28.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거주하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 입니다. 시행 초창기에는 0세부터 ~만 6세(0개월~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었지만 2019년 9월부터는 소득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만 7세(84개월)로 확대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혜택
아동수당 혜택은 만 7세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아동의 실질적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아동수당은 미국,멕시코,터키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1972년 부터 아동수당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기존에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은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수급이 가능하며 복수국적 아동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국외 체류하게 될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될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달 부터 귀국한달까지 아동수당 수급이 정지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부모 혹은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방문할시
아동신청서(주민센터비치), 신분증, 수당받을 계좌
온라인
필수서류는 없으나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일 경우 서류는 필요합니다
(여권,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출입국사실증명서)
또한 양육수당 계좌변경을 원할시에는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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