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반응형
반응형

2021 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2021년도 한부모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아동약육비,생활보조금,아동교육지원비 등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1.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함

2.부자가족이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 함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조슨가족

조슨가족이란(이혼,유기,실종,행방불명,경제적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들(외) 조부또는(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혹은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母), 혹은 부(父) 또는 한부모가족,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18세미만 (취학시 22세미만)의 손자녀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2021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혜택


- 아동양육비  1인당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 아동교육비지원: 자녀1인당 연 5.41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가구당 월5만원

 

 

2021 한부모가정 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지원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제적등본(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정 사업에 대한 문의는

1644 - 6621이며 혹은 구청복지과나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online.bokjiro.go.kr

2021.04.12 - [유용한정보]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2021.03.31 - [유용한정보] -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일정

2021.04.05 - [유용한정보] - 전세보증보험 조건 서류 가입방법은?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