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육아휴직 신청방법 기간 급여조건
- 유용한정보
- 2021. 2. 22.
2021 육아휴직 신청방법 기간 급여조건
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20년2월28일부터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 및 지급대상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내 이어야 하며 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씩 사용이 가능
- 사업주로 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는 기간) 모두합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3개월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 까지는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
(월 상한핵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 12개월
육아휴직 4개월 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음
(월 상한액 120만원, 하안액 70만원)
- 육아휴직 13개월 ~ 36개월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함 육아휴직수당은 13개월부터 36개월 까지는
지급되지 않음 근로자의 경우 1년 사용이 가능
2022년 변경예정
-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3개월간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100%,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현재 상한액 150만원 -> 300만원으로 변경
- 육아휴직 4개월차 ~ 12개월 간 지급액 변경
통상임금80%로 지급액 상향 조정
현재상한액 120만원 -> 150만원으로 지급으로 변경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신청서류 제출
(사업주에게 신청 출산확인서 빛 등본 증빙서류 필요)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앱 및 홈페이지에서 매달 신청
오프라인: 고용보험센터 직접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
육아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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