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육아휴직 신청방법 기간 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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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휴직 신청방법 기간 급여조건 

육아휴직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20년2월28일부터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신청방법

육아휴직 기간 및 지급대상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내 이어야 하며 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씩 사용이 가능

- 사업주로 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는 기간) 모두합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3개월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 까지는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

(월 상한핵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 12개월 

 

육아휴직 4개월 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음

(월 상한액 120만원, 하안액 70만원)

 

- 육아휴직 13개월 ~ 36개월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함 육아휴직수당은 13개월부터 36개월 까지는

지급되지 않음 근로자의 경우 1년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신청기간

2022년 변경예정

-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3개월간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100%,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현재 상한액 150만원 -> 300만원으로 변경

 

- 육아휴직 4개월차 ~ 12개월 간 지급액 변경

 

통상임금80%로 지급액 상향 조정

현재상한액 120만원 -> 150만원으로 지급으로 변경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신청서류 제출

 

(사업주에게 신청 출산확인서 빛 등본 증빙서류 필요)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앱 및 홈페이지에서 매달 신청

오프라인: 고용보험센터 직접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

육아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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