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지급대상
- 유용한정보
- 2021. 4. 30.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지급대상
◎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 계층을 말하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회를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 재산기준
대도시 |
6억원이하 |
중소도시 |
3.5억원 이하 |
농어촌 |
3억원이하 |
금융 재산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도시 일경우
① 3인가구는 소득월 298만원
② 재산기준 6억원 이하
③ 복지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함
④ 소득감소가 있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이하, 농어촌 3억원이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생계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피해농업인지원,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중복지원불가
◎ 가구기준
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제외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2021년 타부처 코로나 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금액 1인가구 50만원 1회지급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지급가능
◎ 신청기간
온라인
인터넷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2021년 5월10일(월) ~ 5월28일(금) 22:00
홀짝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인은 세대주 가능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021년5월17일(월) 09:00 - 2021년 6월4일(금) 18:00
집중신청기간 2021.05.17(월) ~ 2021년 05.28(금)
◎ 지급
지자체에서 직접 심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5월말 이후에 지급 될 예정
* 지급일정은 아직 미정
◎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증빙자료
<소득감소 증빙자료 (예)>
원천징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용카드 매출확인서,휴폐업신고서,매출입전표,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등이 확인 되는 통장 사본
(증빙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감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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