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신청기간
- 유용한정보
- 2021. 4. 30.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신청기간
이번에 다시 시작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난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놓치신분들 이번에는 꼭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과 조건 함게 보시도록 해요!
2021근로장려금 신청 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혹은 근로자 종교인 가구 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재 근로자를 장려하면서도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에는 연1회로 진행하는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연 2회 반기신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전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년도 반기소득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전년고 가구 소득이 총 소득 금액 기준 이하여야 함
1. 단독기구:2천만원
2. 홀벌이:3천만원
3. 맞벌이:3천 600만원
가구 재산기준
전년도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며 18세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70세상 직계 존속의 일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번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1.05.01 ~ 2021. 05.31 이며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넘어서 3개월안에 결정되며 9월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은 신청달 기준으로 4개월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마감되었으며 올해 신청을 하셔야 한다면 꼭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분 | 20.9.15 | 20년12월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21.3.1~3.15 | 21년6월중 | 산정액의35% |
정산 | 21년 9월중 | 추가지급 또는차감 |
2021년근로장려금 신청 얼마나 지급될까요?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원 이며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경우 최대 300만원 기준으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2021년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021년근로장려금 정기기신청의 경우 5월1일부터 진행하며
개별신청을 받으셨다면 ARS나 휴대폰 홈택스 모바일이나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연락처는 1544-9944 입니다.
개별신청 안내가 없었다면 세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서면신청으로는 세무서 방문이 아니라 우편 접수도 가능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 이며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들고가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경우
국세청홈페이지-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간편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적금 이율은?
1. KB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의 경우에는 1년 최고 연 4.85%까지 제공
2.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디딤돌적금 의 경우 현재 만기 해지시 우대금리로 연 3.2%까지 제공
3.우리은행의 '우리희망드림적금' 기본금리 연 2% 만기해지시 2% 우대이율을 더해 연4% 이율ㅇㄹ 만나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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