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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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지급대상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 계층을 말하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회를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이하

금융 재산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도시 일경우

① 3인가구는 소득월 298만원

② 재산기준 6억원 이하

③ 복지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함

④ 소득감소가 있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이하, 농어촌 3억원이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생계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피해농업인지원,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중복지원불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가구기준

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제외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2021년 타부처 코로나 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금액 1인가구 50만원 1회지급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지급가능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온라인

 

인터넷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2021년 5월10일(월) ~ 5월28일(금) 22:00

홀짝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인은 세대주 가능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021년5월17일(월) 09:00 - 2021년 6월4일(금) 18:00

집중신청기간 2021.05.17(월) ~ 2021년 05.28(금)

지급

지자체에서 직접 심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5월말 이후에 지급 될 예정

* 지급일정은 아직 미정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증빙자료

 

<소득감소 증빙자료 (예)>

원천징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용카드 매출확인서,휴폐업신고서,매출입전표,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등이 확인 되는 통장 사본 

(증빙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감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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