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
- 유용한정보
- 2021. 4. 28.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이 3월말부터 시작되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와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서울경제활력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마도 서울에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추가 지원하기로 결정된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대상
집함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급
*서울시가 발송한 신청안내문자(개인인증번호 포함)를 받은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
*버팀목플러스 지급자료가 바로 연계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됨
구분 |
지원금 |
집합금지(연장) |
150만원 |
집합금지(완화) |
120만원 |
영업제한 |
60만원 |
◎ 집합금지 연장: 실내체육시설,노래방,홀덤펍,유흥주점,감상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직접파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완화:스포츠시설,학원,파티룸,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식당,카페,숙박시설,영화관,PC방,이용업,미용업,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목욕장업,상점,마트,백화점
지급일: 신청완료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이내
※ 지급이 완료 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차구에서 문자 발송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2021.04.07(수) ~ 2021.07.30(금) 18:00
신청장소: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
신청절차:본인인증=> 대상조회=>정보확인 및 신청>지급완료
현장접수 신청
현장접수는 온라인 신청 대상자와 동일하며 계좌번호 변경, 본인인증 불가 혹은 기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 등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21.06.01(화)10:00 ~ 07:30(금) 18:00
신청장소: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신청방법:신청서 작성(증빙자료 첨부) 후 현장접수처에 제출
신청절차:대상조회=>본인인증=>정보확인 및 신청=>지급완료
서울경제 활력자금 문의처
신청안내 문의:다산콜센터(Tel 02 -120)
현장접수첯 문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명부서명연락처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0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0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7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7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5239 02-2127-5240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1 02-2116-0692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29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6748 02-330-6749 02-330-8185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1 02-3153-8574 02-3153-857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5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276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9732 02-820-9395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31 02-879-573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6690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22 02-2147-2519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지금까지 서울시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서울경제 활력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자재난지원금)을 받은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모든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이라고 하니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지급대상 (2) | 2021.04.30 |
---|---|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신청기간 (1) | 2021.04.30 |
2021년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혜택 (0) | 2021.04.28 |
65세이상노인혜택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0) | 2021.04.28 |
실업급여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총정리! (0) | 2021.04.28 |
청약통장1순위조건 및 납입횟수 알아보기 (0)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