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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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2021년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서울형유급병가지원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직 근로자,

특수 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20년84,180원)을 지급합니다.

 

확대시행일 

2021년 1월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 지원 확대

※ 기존 '입원 및 공단일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1일부터 사업시행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2021년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자

 

사업소득자: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기준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는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경우 지원 

 

지원일수 

연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21년 1일 85,610원

- 20년 1일 84,18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소득

2021년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재산

일반재산액 2억5천만원 이하(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 등기우편 발송)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병원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의 경우 지급예시

 

택배시가A씨가 3인가구

 

공단 일반건강검진비의 경우

 

                                                    

문의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693 / 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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