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유용한정보
- 2021. 4. 4.
2021년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서울형유급병가지원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직 근로자,
특수 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20년84,180원)을 지급합니다.
확대시행일
2021년 1월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 지원 확대
※ 기존 '입원 및 공단일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1일부터 사업시행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자
사업소득자: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기준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는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경우 지원
지원일수
연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21년 1일 85,610원
- 20년 1일 84,18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소득
재산
일반재산액 2억5천만원 이하(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 등기우편 발송)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병원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의 경우 지급예시
택배시가A씨가 3인가구
공단 일반건강검진비의 경우
문의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693 / 7614
2021.03.25 - [유용한정보] - 넷플릭스요금제 완벽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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