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정리
- 유용한정보
- 2021. 3. 28.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정리
치솟는 집값으로 갈수록 내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는 시점 인데요..
그래서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저렴한 공급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분들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청약경쟁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로 제한되며, 100%로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선정합니다.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에도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원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과거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예외도 있는데요 세대원 중 직계존속 60세이상이 소유한 주택일 경우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주택 특별공급 청약 5년이대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라면 불가능
2. 선납금을 포함하여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납임기간이 수도권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여야 하며,
비수도권일경우 6~12개월 기간 시/도시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납입한자
-민영주택일경우 청약저축 금액은 아래와 같이 다름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밖에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 및 기타지역은 200만원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중 이거나 혹은 자녀가 있는 사람
- 결혼은 하였지만 등본상 따로 올라가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영업자 혹은 근로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람일 경우
- 연속적으로 납입을 하지 않았어도 횃수로 5년이 됐다면 충족됨
-입주자모집공고일 과거 1년이내 납부소득 내역이 있어야 함
5.지원하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00%이하 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6. 자산기준으로 부동산(건물+토지)가 2,155억 이하 인자 및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인 자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기존에는 국민주택 공급 부분에만 적용되었지만, 2020년 9월 이후로 부터는 점차 확대되어 민간 아파트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공택지15%국민주택5%,민영주택은 민간택지7%가 해당되며,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대략 32~34평형 정도 해당됩니다.
주의해야할점
생애최초특별 공급일 경우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이 될 경우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또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등
특별 조건에 해당 되더라고 중복 신청은 안된다는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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