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 유용한정보
- 2021. 4. 4.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벌써 포근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달인데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으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며,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과세 대상에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및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이 모두 포함
법인지방세소득 신고 제출하는 서류
크게 신고서와 첨부서류 기타서류로 분류되며, 먼저 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인분명세서,가산세액계산서,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흐름표도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며,소급공제환급에 해당 될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 납부한 법인일 경우 소급공제환급신청서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차감 명세서를 추가 첨부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세액 과세표춘 차감 대상 일 경우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나 미제출 신고 없이 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을 경우 본점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12월 말 결산 법인(20년 법인소득)
신고
납부기한: 2021년 4월 30일(금)까지
납세지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방법
-위택스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코로나 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중소기업
고용위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3개월 자동연장
(직권연장)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등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6개월이내 연장가능
www.wetax.go.kr/simple_office.html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연소 소득, 토지 및, 양도소득,미환류 소득, 청상소득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과세 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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