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 유용한정보
- 2021. 4. 12.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생활비를 지원하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생계 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으며 지원액은 소득.장애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으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요건이 충족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숙인이나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나 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을 받습니다)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기위해서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해야 하며 2021년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 이며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로는 30% 1,462,887원 이며 의료급여(40%)는 1,950,516원 입니다. 주거급여는(45%) 2,194,331원 이며 교육급여(50%)는 2,438,145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부양가족기준
부양가족 기준으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여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은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로는 1촌의 직계혈존과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있을경우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것이 전제이며 능력이 있더라도 기피할 경우 기준이 충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나누어 지급 받습니다.
-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 교육급여: 소득에 따라 입학금,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소득인정에 따라 현금 급여를 줜하게 되며 주거급여는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수선급여와 임차급여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 우무에 따라 구분하게 되고 의료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은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산방법으로는 생계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여부에 대해 궁금 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후 모의 계산기로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와 부양의무자 정보를 체크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결과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본인 집근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통장사본,금융정보 제공동의서,신분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부양의무자,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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