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소득기준 입주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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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소득기준 입주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혹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며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됩니다.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곳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한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만 19세 ~ 만39세 이하 청년(대학생,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시군 포함) 의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자

세대에는 신청자 본인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등이 포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 

만 19세~39세에 속한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총 5년이내인 사라 

혹은 퇴직후 1년이내의 사람중 구직급여 수급자격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본인 소득이 도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80% 이하 (세대100%이하)

자산 본인 세대인경우 총자산 2억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혹은 다음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후 2년이내인 사람

본인,부모 합계 도시근로자 월평균100% 이하

본인 총자산7,800만원, 자동차 미소유

고령자 입주자격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8천8백만원 이하

 

- 자동차: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 입주자격 기준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기간이 7년이내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으로 혼인 구성이 될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두고 집이 없는사람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의 100%이하 (맞벌이120%)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행복주택 소득기준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기준

아래 구분에 따라 해당 기업등에 재직중이거나 혹은 해당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 일경우1년이상 근무(예정)중인자

 

-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1년이상 근무(예정) 혹은 중인사람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 이하

세대 내 총 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임대기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함

 

전용면적

 

60미터 제곱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청년, 혹은 예비 신혼 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은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함

 

※ 공급비율: 젊은 층 80%, 취약 노인계층 20%

산업단지형,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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