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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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이번에 알아볼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주정차위반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주차위반을 하는일이 생기게 됩니다.

 

잠깐 볼일을 보려다가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법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란?

주차와 정차를 합쳐 주정차라고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시 벌점과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황색 실선으로 한줄되어 있는곳은 주정차 금지지만 주말이나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황색실선 두줄로 되어 있는곳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가 불가능하며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주차 위반 경우 과태료 4만원

(자진 납부시 3만 2천원, 미납시 6개월간 매월 5%의 가산금 추가 최대 7백원까지 나옴)

 

- 승합차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기본적으로 일반도로위반의 경우 5만원 

자진납부시 4만원, 보호구역의 경우 9만원 자진납부를 하여도 7만 2천원

 

- 견인료 승용차 일 경우 5만원 , 중형차는 8만원 

단속특별구역에 해당할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 

자진납부의 경우 20%가 감면 되어 7만2천원의 과태료 납부해야함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금 9만2천원을 납부해야하며 매월 1080원씩 가산되어

최대 60개월 157,500원까지 가산됨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경우 10만원 부과 , 주차방해할 경우 50만원 부과가 됨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할경우 8만원 부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셔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메뉴에 납부하기를 눌러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그럼 지방세외수입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눌러주시면

차량번호 조회 탭을 눌러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그러면 아래 조회 결과가 나오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로 납부방법은 위반내역을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다면 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거나 전용계좌입금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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