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처벌기준 벌금 정리

반응형
반응형

음주운전벌금처벌기준 벌금 정리 

음주운전 사건은 매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절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판단능력과 신체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되고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은데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면안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면서경각심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전거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경로

Home >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행적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책임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보험료는 본인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 됩니다.

 

형사적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상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행정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가 되거나 면허가 취소가 됨 음주운전 정지가 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함

 

 

- 5년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 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함

 

- 음주운전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를 할 경우 20일을 감경함

면허가 취소 된 경우 교육을 이수를 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음

하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 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줌

- 음주운전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을 하며 3회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됨

 

이진아웃제도

이진아웃제도란?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 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2019년부터 6월 25일 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 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입니다.

2021.03.28 - [유용한정보] - 1종대형면허 취득방법 총정리

2021.03.31 - [유용한정보] -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일정

2021.03.16 - [유용한정보] - 전입신고필요서류 와 확정일자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