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간단하게 정리
- 유용한정보
-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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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간단하게 정리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신분이거나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헷갈리시는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것 같아요:)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1)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적용 대상자
1.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이여야 합니다.
2.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달 동안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연차 사용 시기
연차사용 시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기준을 만족하였을 경우 다음날부터 1년간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3년동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당임금 채권은 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다썼을 경우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앞당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일수
연차는 3년차에 1일 추가가 되고 그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 입니다.
통상적 연차수당계산법
1일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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