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조건 간단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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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조건 간단하게 정리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내집마련이 참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이 많으신분들 위해 신혼희망타운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며 공공분양 및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 희망타운에는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입주자격 분양형일경우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 및 자격으로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3인기준으로 월 666만원수준)
맞벌이 경우 130% 이하 
(3인기준, 월 722만원 수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입주자격 임대의 경우

임대의 경우 주택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행복주택인 경우 순위별로 추첨합니다.
국민 임대는 가점제로 선정되고 희망하는 지역 주택종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분양형 

1단계 30%

 


(우선 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 가점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2단계 70%

 

(잔여 공급) 나머지 70%를 위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가점 다득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신혼희망타운 분양정보

지역별로 자격조건과 공급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고문은 마이홈포털이나 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신청도가능하니 내집마련에 기회를 잘 잡아보세요!

 

 

-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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