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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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 조건 

 

전세난에 힘든 상황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자

-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or취준생) 

- 신청일 기준 부모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 신청 가능 



신청자의 소득수준별 당첨 확률 순위

- 1순위 한부모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자,
월 소득애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이 되는 경우 
지난해 대비 월소득 70% 이하의 장애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청년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이에속함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세대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인 세대
신청자가 세대원있는 세대주라면 100%에 해당 (4순위는 타지역 출신이 아니여도 가능)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1,2 순위는 100만원 (임대보증금)


- 2,3 순위 200만원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는 전기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의 아자가 적용

단독 거주와 셰어형 공동거주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상이함

1인 단독 거주의 경우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 기타 8천 5백만원 

2인 공동거주지는 각각 1.5억원, 1.2억원,1.0억원 지원 

3인 2.0억원, 1.5억원,1.2억원 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경우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지원 가능

전세금의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이 충족 될 경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모두 6년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여부 확인후 개별통보로 진행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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