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가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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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가점 자세히 

주택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분들을 위해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대상자가 적어서 당첨확률이 높고 저렴한 임대료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알아볼 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소득기둔 입주자격 대상 신청방법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은 18년 3월부터 자녀수가 많을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56점 만점에서 100점만점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자녀가 많을 수록 득점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라면 놓쳐서 안될 내용입니다.

 

대상자: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태야, 입양자녀 포함_

대상주택:국민주택,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초과시 제외)

공급물량:건설량의 10%이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까지 가능)

 

 

 

- 주민등록상 자녀가 3명이어야 하며

- 과거에 청약 당첨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함

-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 및 분양권이 없어야 함

- 청약통장에 가입/월 납입액이 6회이상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정리

그밖에 충족되어야할 조건들

소득기준 충족

국민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

민영주택:소득기준 미적용

 

자산기준 충족(공공주택 특별법 전용된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차량 기준 가약 2,764만원 이하

지역별 예치금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1세대에서만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건이상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시 일반공급가 당첨자 선정에서 자동 제외가 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가산점에 유리한 케이스! 

 

- 자녀가 영유아일수록 확률이 높습니다.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 해당 지역에 10년이상 거주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음

 

청약가점

청약가점을 살펴보자면 저축가입기간의 경우에는 10년이상은 되어야 5점 가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 수록 점수가 높고 5명이상이라면 50점을 받게 되며 3명이라면 30점을 받게 됩니다. 영유아가 3명이사라면 15점 한명일경우 5점 입니다. 영유아는 바로 만 6세미만을 말하며 무주택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1년에서 5년미만 이라면 10점이며 10년이상이라면 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제출서류도 필요하겠지요. 이때 신청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1새댜애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명이 2아파트이상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 이미 당첨된적이 있다면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에 신청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분양가는 9억이상이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될경우 특별 대상자라도 특별공급으로 분양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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