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 유용한정보
- 2021. 2. 16.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배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이 취업해 2년동안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2년 근속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지 제공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신청시 개인 매월 125,000만원씩 납입하게 되며 2년간 300만원을 적립 할 경우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30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가입조건
1. 만15세~만34세
2.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이여야함
(단기 가입기간은 제외)
3. 12개월 초과 되더라도, 나이조건이 맞거나
최종보험자격 상실로부터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인자
3. 학력제한 없음.(취업일 기준 재학생 불가능)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으로는 5인이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인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일 경우 5인 미만도 가능 합니다.
2021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1년도에는 변경된 조건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2만 5천원씩 2년동안 납부를 하면
만기액 1600만원을 받았지만,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뀐점이 또 하나 있다면 기존에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는 3년짜리는 폐지가 되었고 2년만 남은 상태 입니다.
또한 채용 후 6개월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청년 내일채움공제 해지시 12개월 이상 근속했을시 해당 공제 기간의 정부 지원금의
50% 환급금에 더해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전 퇴사일 경우 본인이 냈던 돈만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직을 했는데 새직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이어
받고 싶다면 이 경우도 1회 한해서민 이어 갈 수 있으며
하지만 전직장에 폐업,휴업,고용보험료 연체, 직장내 괴롭힘 등
퇴사 및 이직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어야 합니다.
올해는 혜택이 좀 줄어든 느낌인데요
그래도 좋은 공제상품이니 꼼꼼하게 살펴 보신 후
타먹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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