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반응형
반응형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저축계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올해부터 청년저축계좌 지원이 확대 되었는데요
2021년 1월부터는 지원 인원이 기존 5천명에서 13,400명으로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집 횟수도 연2회에서 연4회 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2월1일부터 2월19일까지 

청년저축계좌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 혹은 차상위가구 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 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씩 적립하여 만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돌려주어 

청년들이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는 만 15세~ 39세 이하로 근로활동 중인 청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반드시 아래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중도환수 또는 해지 되니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3년간 매일 10만원 저축 및 근로소독이 지속되야합니다
(소액도 가능합니다)



- 3년이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함

- 연1회씩 3년간 총 3회교육 이수 완료해야함

또한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은 주거,교육,의료,취.창업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 가입 기간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금액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50% 이상만큼 사용용도로 증빙이 필수입니다.

 

청년저축계좌조건

청년저축계좌조건도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해당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 1인가구 913,916원

- 2인가구 15,44,040원

- 3인가구 1,991,975원

- 4인가구 2,438,145원

- 5인가구 2,878,687원

 

청년저축계좌 제출서류는?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심사용)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하니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상자를 선별하여
개개인에게 통보가 되고 계좌개설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게 되니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70일 전후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할만한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희망키움통장 등을 하고 있는분들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2021.04.12 - [유용한정보]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2021.04.13 - [유용한정보]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 서류 신청방법

2021.04.05 - [유용한정보] - 행복주택 소득기준 입주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