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 유용한정보
- 2021. 2. 14.
2021 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2021년도 한부모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아동약육비,생활보조금,아동교육지원비 등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1.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함
2.부자가족이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 함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조슨가족
조슨가족이란(이혼,유기,실종,행방불명,경제적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들(외) 조부또는(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혹은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母), 혹은 부(父) 또는 한부모가족,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18세미만 (취학시 22세미만)의 손자녀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2021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혜택
- 아동양육비 1인당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 아동교육비지원: 자녀1인당 연 5.41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가구당 월5만원
2021 한부모가정 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지원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제적등본(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정 사업에 대한 문의는
1644 - 6621이며 혹은 구청복지과나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online.bokjiro.go.kr
2021.04.12 - [유용한정보]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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