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 대출 대상 금리 한도 조건
- 대출정보
- 2023. 4. 25.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 대출 대상 금리 한도 조건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이신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해줍니다.
주택기금에서는 신혼 부부를 위한 전용 대출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지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대출한도가 3.1억원까지 올랐지만 신혼부부 전용대출은 대출금리, 소득조건이 좋습니다.
대출조건
- 고정금리 : 1.85 ~ 2.70%
- 대출한도 : 3.1억원 이내 (LTV 70% 한도, DTI 60%)
- 대출기간 : 10,15,20,30년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가능)
대출금리는 1.85 % ~ 2.7%로 적용받으며, 대출금리는 소득조건과 대출기간에 따라 적용함
대출대상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자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가구 :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이하) 평가액 6억원 이하
연소득은 원청징수 세전 기준 입니다.
아파트 면적은 공급면적, 전용면적으로 구분 되며 네이버에 아파트를 조회하면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m2이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 (LTV,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연소득 기준금리
- 2천만원 이하 : 20년 기준 연 2.05%
- 2천~4천만원 이하 : 20년 기준 연 2.40%
- 4~7천만원 이하 : 20년 기준 연2.65%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2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맞벌이 부부라면 연 소득이 평균 4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 이율이 2.45% ~ 2.75%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 받게 되면 최소 1.2% 까지 낮출 수 있음
추가 우대금리조건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되도로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용기간
10년, 15년 , 20년 ,30년
상환방법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가능
필요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필요시 최근 2년동안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근로자인 경우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사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 기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가능한 홈페이지는 기금 e 든든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https://hf.go.kr/ko/index.do)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이용가능 은행 : 우리 , 국민, 신한, 농협 , 기업
주택금융공사 이용가능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시티, 경남,광주, 대구 , 부산,
전북,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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