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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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로

매년 선정되는 기준금액 등이 달라지며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계산 및 신청방법 수급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중 하나 입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2024년 기준 대표적인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이상(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65세가 넘어도 가능)
  •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아래 상세 설명)이 선정기준 이하(단독:213만원/부부 340.8만원)
  • 국민연금 484,770원이하
  •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도 가능

다만,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구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2024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초노령 연금금액은 2023년에 비해 3.3% 인상되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334,000원
  • 부부:533,400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사업,재산,임차)등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소득환산액:거주지역,고급자동차 소유 여부, 회원권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단독가구:334,810원

부부가구:533,400원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 월 최대 334,810원 이며 부부는 월 최대 533,4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조건에 해당 하실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감액 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현 정부의 대선 공약중 하나로 기초노령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난 2023년보다 11,000원 인상되는것으로 그쳤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초노령연금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월최대 334,810원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단,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유형,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부부금액:단독가구와 부부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연중가능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형제자매,자녀,친족,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그외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방문하여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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