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시기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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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시기 제외대상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2차 신청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에서는 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정부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차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며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원의 현금을 임대료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아들여지는 제도로 서둘러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소득, 나이, 자산,무주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담스러웠던 월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기회 입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분할 지급

 

청년월세 지원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경우(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 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기간내(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대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2024년 기준 : 1989년 ~ 2005년 출생자)
  • 청약통장 가입자
  •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자
  •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살 다수 거주 전대차(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후 신청 가능)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중복지원 제외

  •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하여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을 경우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시기

청년얼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부터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청년 본인 신청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OR앱)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에서 접수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등)

임대차 계약 및 급여지급 예외 인정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참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쫘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2.23~), 마이홈포털(2.26~)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매월 25일(공휴은 그 전날 지급) 지급할 예정 입니다.

청년가구 및 원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본인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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