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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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가 국세청홈텍스에 이미 안내가 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얼마나 주는지 등 소득기준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는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홈텍스 홈페에지, 홈택스 앱, ARS,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을 살펴보기저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지급요건 검토후 6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반기신청은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는 9월1일부터 15일 하반기의 신청의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5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20만원미만
  •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토지,전세금,금융자산,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것

 

재산의 범위는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건물,토지,예적금,주식 등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미만일 것)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300만원 이상인가구

감액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 중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감액
  •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30% 한도로 체납액 환수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일 22/100,000)

반기 장려금 지급일

 

6월에 조기 지급 가능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의 근로장려금 총액은 같지만 정산 금액이 반기로 나누어 지급

 

 

반기신청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것으로 봄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정기 신청한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 될 경우 24년 6월에 정산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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