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금대상
- 유용한정보
- 2024. 2. 19.
2024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금대상
2024년 아동수당
2024년 아동수당은 아이들 돌보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인데요
아동수당의 수령 대상과 신청경로 , 이로 인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것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국가가 대한민국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수당은 현금으로 매월 10만원 이며, 아동이 8세 미만일때 지급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의 건강,교육,안전,복지 등을 보장하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이나 상관없이 매달 25일 월 10만원 입니다. 부모의 소득과도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며
아동 1명당 10만원이기 때문에 2명이라면 20만원, 그리고 3명이라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출국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수혜대상 : 0~ 95개월(만 8세미만)의 어린이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
- 국정 법률에 따른 다중 국적자 및 난민법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포함 됨
- 단, 난민 인정 신청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제외 됨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법에 따라 특별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 됨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할당된 자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불명자 중에 실제 거주자 확인된 어린이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됨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은 만 8세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에 대해
10만원을 신청 계좌로 지급 합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등의 다른 복지 지원금 수령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상과 조건만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 이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누구나
-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언제든 가능하며 출생일에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아동이 우리나라 국적이면 가능(복수국적자,난민 인정 아동까지 포함)
- 만일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은 중단(출국일 포함9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ㄹ인 신청 두가지 방법 중 선택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까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와 정부 24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신청서 같은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
원칙상 만 8세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0 ~ 95개월, 만 8세 생일의 전 달까지최대 96개월까지 지급기간 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구분 | 대상아동 |
2024년 1월 아동수당 대상 | 2016년 2월 출생 아동까지 |
2024년 2월 아동수당 대상 | 2016년 3월 출생 아동까지 |
2024년 3월 아동수당 대상 | 2016년 4월 출생 아동까지 |
2024년 4월 아동수당 대상 | 2016년 5월 출생 아동까지 |
2024년 5월 아동수당 대상 | 2016년 6월 출생 아동까지 |
링크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기간을 달력으로 항목에서 시작일은 아이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기간은 총 96개월 입력후 정산버튼 클릭하고 가능기간 확인후 완료를 누릅니다.
지급계좌 변경
어떤 이유에서든 최초 신청했던 지원금 수령 계좌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동수당은 물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처리되는 부모급여 등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에서 '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계좌번경' 신청 클릭 후
다음단계 - 개인정보활용동의 전체 동의 - 신청 유의사항 확인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 급여계좌변경 동의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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