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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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절차, 권고사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과 청년인재가 필요한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촉진을 통해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으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 4개월이상 실업(2023년 6개월)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자, 북한 이탈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등에 해당 됩니다. 

  1. 채용일 현재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남녀이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치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또는 고등학교 졸
  3. 업예정자
  4.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거나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안정된 청년
  5.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했거나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북한 이탈 청년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기업

사업참여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서 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 사업, 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 됩니다.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며, 구체적으로 청년 1인당

최초 1년간 월 60만원씩 총 12개월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근속을 완료할 경우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되며 총 1,200만원의 지원금으로 청년들의 직잦ㅇ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이 프로그램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 합니다. 필요할때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이는 사업의 목적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이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신청자격:기업

  • 기업의 자격 요건: 사업참여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특히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생재생에너지 산업,미래 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 1인이상의 기업 참여도가 가능 합니다. 단, 특정 업종이나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등은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청년

  • 청년의 자격요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대상 입니다.고졸이하 학력,특정지원 사업 참여자, 보호종료 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가족 구성원,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한 기업의 기준

참여 신청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 재생에너지산업 등 예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5인이상 자격이 안되는 5인하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한 도로 가능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채용하는것이 원칙이며, 사업참여 신청은 사전에 이루어 집니다.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 

  1. 사업 참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후 접수합니다.
  2. 운영 기관에서 적격여부를 심사 합니다.
  3.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채용과 지원금 신청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이 진행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권고사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조건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참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을유지하는 것 이며 인위적 감원을 방지하는것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까지 해당 됩니다.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기업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지정 기관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하셔야 합니다.

 

정화한 처리 절차나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사업운영지침이나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참여 기업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시고 청년 고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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