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대상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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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대상 및 서류

현재 1인가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청년들이 증가하게 되며 청년가구가 현저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청년가구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중 하나는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전세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금리 인하로 인해 폭 넓은 청년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전세자금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천드릴만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로 순자산 2억8천8백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금리 연1.5% 2.1%

- 한도 최대 7,0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기간은 최초2년이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합되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해야 하며

2. 접수일 기준으로 연력은 만 19세~34세 이하 여야 합니다.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4.중복 대출은 금지입니다.

 

 

집은 먼저 구해져 있어야 하며, 전세금 및 기존 대출받은 상태라면 불가능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 이용자 여야 함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도 불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신청시기

대상 주택

 

임차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 으로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입니다.

 

신청시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본 전입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여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함

계약 갱신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리 및 한도

 

금리의 경우는 최대 7,000만원으로 보증금의 80% 이내로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금리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금리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1.1%이며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0.2% 입니다.

 

청년가구(만25세미만,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7,000만원 이하 , 대출금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또한 0.3%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도가능하며 어느 대출도 동일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기점으로 변동사항 체크가 들어가게 되며 그에 따른 연장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상환은 만기시 상환도 가능하며, 원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주택관련하여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 서류 및 담보제공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

 

방문

 

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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