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필요서류 와 확정일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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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필요서류 와 확정일자 알아보기 

전입신고필요서류

 

 

본인집이 아니라 세를 들고 살고 있다면 꼭 거쳐가야 할 과정 중 하나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과 여러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위해 해두시는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무엇일까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나 혹은 전원 그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

주지에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하려면 본인의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혹은 인터넷신고도 가능하지만(민원24)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를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하실 경우 신분증 지참을 하셔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이랑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계약서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고하실분의 필요한 연락처,

생년월일, 인감등록여부, 등록장애인여부 등을 미리 알고 가신다면 편리할 것 입니다.

 

 

 

전입신고필요서류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허위를 신고를 하게 될 경우는 과태료 혹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및 순서

정부24시 홈페이지 접속 -> 전입신고 검색->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으신 뒤 오른쪽 하단에 예 체크를 합니다.

->1단계 3단계까지 모두 작성함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실때 가장 먼저 준비 하셔야하는것은 바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살던주소지와 신고하는 본인의 내용을 체크하는 란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새로 이사가게 될 주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 마치고 나서 모두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도 체크하시는것도 중요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해놓으신다면 온라인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유용하게 사용될것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이사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사할곳이 어디인지 그 일자를 확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게 되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

온라인방법 

확정일자 받는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신뒤

확정일자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를 찾아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리 스킨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방법 

오프라인 방법은 온라인보다 더욱 간편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입주하시게 될 근처 주민센터를 가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요건

전입신고는 전, 월세등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 말씀드린거와 같으며 실제 거주는 전입신고 한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것을 말하며 확정일자는 법원,공증사무소, 등기소,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고

그때 그 날짜를 의미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의미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실때 임대차 계약서를 참하신뒤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실제 거주자 및 전입신고를 모두 다 갖춘 주택임차인일 경우

임차주택에 관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자기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한가지라도 없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보관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분실하시게 될 경우

재발급을 받아소 순위를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선 변제도 받으시기 힘드시며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신다 하여도 법적보호를 받은데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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