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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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올3월은 상반기 취업시즌으로 이번에 취업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을 하기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만약 직장이나,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숙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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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일 경우에는 그부분은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는 근로자가 알아야할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하며,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휴직, 감봉, 전직 등을 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할때에는 적어도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의 구성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시간, 유급휴가, 고용,승진, 해고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기업의 복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나 감독에 관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성은 대게는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부분과 그에 따른 지휘.

감독상의 문제, 근로조건 및 복리에 관한 문제 등 관한 상황을 형테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류

근로계약에도 종류가 3가지로 나뉩니다.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고용계약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으로는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계약이 종속관계로

이루어져 대등한 관계 유지가 힘듭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령에 따라 발달해야 하며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도급계약

도급인은 어떠한 일에 대한 임금을 제공해야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이 요청한 일의 완성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이나 토목 같은 유형적인 부분, 서비스 등

무형적인 부분을 포함하며 도급의 완성된 일이 결과를 목적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3)위임계약

특정업무에 대한 당사자(위임자) 일방 상대방은(수임자 혹은 대리인) 에게 업무 처리를 위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이를 위임이라고 하며 이때 사용하는 문서를

위임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언제쯤 작성하는게 좋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텐데요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체결해야 효력을 볼 수 입니다. 만약 당일 체결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7일이내에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질서를 바로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기준법상 제 17조 500만원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고 고용자가 벌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하나로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꼭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일주일 이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특정사항일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조건 벌금이 발생하지 않고 상황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

과태료가 아니라 기소유예로 판단될때는 사업주는 작성하려고 했지만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해 작성되지 못할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상황은 입증을 해야 하며, 당시 상황일때

증거를 남겨놓아야 문제가 없다는점 유의해야 합니다.

2) 3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지만, 고의가 아니라는걸 입증하였을때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입사한지 얼마안된 상황이라던가 다른 직원분들은

작성하였지만 누락된 경우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3) 5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계약서는 작성되었지만 근로계약이나 임금에대한 내용이 누락 되었을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처음 위반하여 걸렸을경우 추후에 있을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대해 주의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경우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거나 그전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과태료가 부가되었던

기록이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 위반일경우에는 보통 100만원 이상까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위반 이상으로부터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1.근로자, 사용자(고용주)

2.근로 계약기간, 근무처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작성

3.소정 근로시간 작성

4.근무일,휴일 항목 작성

5.임금작성

6.연차,유급 휴가 확인

7.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 기재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들 인데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과 작성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근로계약서 양식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본양식을 아래에 준비해 두었으니 확인후 필요하시분 다운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8종

고용노동부에서 다운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가시면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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