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조건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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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조건 등 정리 

요즘은 그냥 월급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적금을 들어도 이자율이 높지도 않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것 같네요


학자금대출 상환, 주거비 문제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준비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 소개 해드릴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걀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으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신청나이: 만 18세 ~ 만 34세 인 출생 년생

-  본인 근로소득 금액 월 237만원 이하 (세전)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부양이무자의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수 신청자,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일 경우만 포함 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한 사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지원 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기간은 24개월과 36개월 중 신청시에 결정이 가능 합니다.
본인 저축액을 월단위 기준으로 10만원 혹은 15만원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가 되며 본인저축금액과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사용 목적이 결혼자금,창업자금,임차보증금,교육비 일부여야 합니다.
(*지급받는 시기에 증명 서류가 필요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혹은 우편 접수가 가능 합니다.

지난번 모집일 정은 18년도 3월, 19년도에는 6월20년도에는 7월에 모집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6~7월 접수 예정 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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