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격,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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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1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격,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동선이 겹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자에게 최대 2주의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하는 동안 생활비 벌기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17일부터 사업주로 부터 유급휴가를 받게 되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됨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경우 지원자격 제외
- 회사나 사업주로 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환자는 중복지원 불가능
만약 문서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될 시 1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음
밀접접족차 기준
※ 밀접 접족차는 역학 조사관 판단에 의해 결정 됩니다.
- 2M 이내로 접촉한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경우
- 식사를 같이 한 경우
-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 수분 이상 마주보고 대화를 한 경우
위에 사항이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역학조사관 판단에 의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음
하지만 마스크 착용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면 밀접접촉차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밀접접족차 판단 여부는 중상자의 기억과 CCTV 등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판단하여 결정
대상자가 될 경우 전화로 연락옴
자가격리 수칙
- 외출금지
- 식사는 혼자, 방문을 자주 닫고 환기시키기
- 피치 못할 상황으로 공용공간 화장실 등을 가족과 같이 사용하였다면 꼭 소독하기
- 진료나 외출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상담
- 가족과 접촉을 않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후 거리두기
- 모든 물건은 개인만 사용하기 , 단독 세척하기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하기
- 매일 2회 체온 체크, 호흡기 증상 유무 체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1. 생활비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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