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 유용한정보
- 2021. 5. 18.
202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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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아래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자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 지원 가능)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가능)
희귀질환자 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함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한 뒤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여 선정된자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자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E,F)확인이 가능한자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원칙을 적용함
- 환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적용함
희귀질환자 지원내용
1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간병비,보조기기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혐금급여로 지원
2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함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및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10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3.보조기 구입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함
- 장애인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담당의사와 진단서 혹은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대상질환:93개 질환
4.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103개 질환
5.간경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함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중 기준 충족자에 한함
- 대상질환:97개 질환
6.특수식이 구입비의 경우 특수 조제분유(연간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연간168만원 이내)를
구입할때 아래와 같이 대상자에게 지원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청성 대사 이상 및 환아 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함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대상질환:28개 질환
신청자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기타 관계인, 친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구역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의료기관을 방문할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등록증을 함께 지참해야함
온라인 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1.진료(의료기관에서 진료) - 2.수납시 등록증 제시(의료기관에서 수납할때 등록증 제시) - 3.지원자격(의료기관에서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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