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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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13.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분들은 고용복지센터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제1유형
제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의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2유형
제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1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참여를 원하시는분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경우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제출 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는 크게 7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된 이후 월 2회이상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총6회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미취업자분들에게는 총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제공되며 취업자에게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I유형)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보험 센터 방문신청)
2.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7일 범위내 연장가능)
3.취업활동계획수린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약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수립(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2회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2회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지원
- 미취업자 취업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참고사항
-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 고용센터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 계속 제공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 지원
유의사항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유형
- 취업예정 또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을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재재기준
-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명령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징수
-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한자와 공모한자 등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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