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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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올라갔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이번에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이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리이집,학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에 대해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혹은 제한할수 있습니다.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주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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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속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통행속도 시속 30킬로 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눈높이가 낮고 시아갸 제한적입니다. 소리에도 반응이 늦기 때문에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또 앞만 보고 뛰어 가거나 하는 등 어린이들의 특성들을 반영하여 차량의 속도를 서행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구분되며

또한 신호위반 범칙금은 속도위반과 달리 벌점 3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 벌점
12만원 30점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승합차(4톤이하 초과 화물차):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태료 성향 규정은 지난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인해 2020. 11.10 공포되었으며,

과태료 상향 규정은 6개월 경과 후 2021.05.11부터 범칙금이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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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기준으로는 일반도로에서 4만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서는 12만원,승합차는 1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또한 추가로는 주민신고제도 도입될 예정으로 시민들이 스마트 앱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뒤, 사진을 찍어 보내면 차량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과태료 발생시 벌점은 부과되지않습니다. 일반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가 다릅니다.

속도 일반승용차 승합차
20km/h이하 7만원 7만원
20~40km/h 10만원 11만원
40~60km/h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 8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1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과태료 8만원
개정 후 과태료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어린이 이동이 많은 하교시간에 집중단속이 되고 시마다 시간은 다르지만 특정시간을 정해 1시간여 동안 관찰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서울시,김천시,인천시 등 다양한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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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천시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CCTV

 

단속시간 : CCTV(고정,이동) 07:30 ~ 18:00

단속기준: 동일장소 10분이상 주정차시

점심시간 유예 : 11:00~13:30

 

주민신고

 

주민신고 평일 08시 ~ 20시

단속기준: 정문앞도로 1분이상 주정차시

점심시간: 유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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