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 유용한정보
- 2021. 4. 30.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존에 연말정산을 하신 직장인분들이라면 관련이 없는 내용이시겠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월급외의 부수익 등 소득이 잡혀 있는분들이라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5월 연말 정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하보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말하며 올해 경제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돈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것을 말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신고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납부기간이 5월31일까지가 아니라 6월30일까지 연장됩니다.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2019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농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숙박/음식점업 등 7억 5천만원이상,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의료업등 5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는 5월 한달긴주이며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따라 전년소득을 계산하며 그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환습 신고와 납부는 8월까지 연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응니 꼭 5월 연말정산 기간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있는분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이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준 , 사적연금소득 1천2백만원 기준에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 포함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이 정산되니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제외대상
1. 근로, 퇴직 연금 소득만 발생하였을 경우
2.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할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항목에 대하여 소득애만 발생하였을 경우
4.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퇴직득에 대한 항목만 있을 경우
5.전년도에 발생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 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 등 사업소득이지만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
신고방법
사업자나 프리랜서에 해당되신다면 홈텍스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홈텍스 로그인을 하신 뒤 메인 상단에 잇는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작성을 누른뒤 집에서 혼자서 전자신고 절차 진행이 가능 합니다.
혹은 홈텍스 어플인 '손택스'에 접속하여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후 개인정보를 확인 로그인을 하신뒤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 / 수정을 거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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