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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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4월4일 고용노동부에서 4월5일 부터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 돌봄휴가지원이란?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원격수업이나 휴원 휴고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경우 긴급 가족돌봄 지용을 지원함

긴급 돌봄 사유로 무급 휴가 사용시 최대 50만원 지원

- 근로자 1인당 10일이내 지원

지원금액은 1일 5만원

*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원 정액으로 지원함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할 방침

 

<지원시기>

코로나 비상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 지원예정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과 방법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은 21.4.5~ 12.10일까지로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 함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2021년 1월1일 이후 아래의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부모,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환자, 혹은 보유자 유승자 등으로 판명 될 경우 긴급 돌봄을 함

나이제한은 없음

 

2) 만8세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교,복지시설 등

 

1휴원,휴업,휴교 등 실시한 경우

2원격수업,등교,등원,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가 불가할 경우

 

1번 혹은 2번의 사유로 긴급 돌봄을 함

 

3)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우편신청

 

고용노동부- 민원- 민원신청 - 고용평등 -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 

클릭 후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14이이내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수 권장 

 

 

 

주요내용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이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무급)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혹은 배우자의 부모, 손자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의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 할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수 없음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 휴가는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이가능

 

- 근로자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 휴가를 주는것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경우 근로자가 협의하여 시기 변경가능

 

- 위반하였을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

- 조부모 또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였을 경우

 

- 조부모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령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돌봐야 할 경우는 제외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휴가기간

 

휴가기간은 연 최대 10일로 가족 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해

연간 90일을 초과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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