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선정 기준 운행 제한
- 유용한정보
- 2021. 5. 20.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선정기준 운행 제한
요즘은 계절과 상관없이 미세먼지는 여전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폐와 기관지 건강에도 안좋아질까 걱정인데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부터 잡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좀더 맑은 공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는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5.13 - [유용한정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2021.05.19 - [유용한정보] - 자동차 연비 올리는 방법 몇가지
2021.05.09 - [유용한정보] - 전기 오토바이 정부 보조금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산정방법에 관해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 오염물질을 배출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만약 5등급으로 분류하였거나 노후경유차로 분류하게 될 경우특정지역에
서 운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5등급 차량은 시영주차장의 요금이 50%할증이 적용되며, 자동차 검사소에서 집중단속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선정 기준
2018년 4월 25일에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일 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내,외에서 제작하게 되거나 판매된 모
든 차량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된 기준을 적용하며 인증을 받고 있으며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에 기준을 적용받기도 하며 본인의 차량에 대한 상세 등급을 확인하려면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 | 전기차/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하이브리드포함) |
1등급 | 모든전기,수소만을 사용하는 자동차 |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수화물 0.019g/km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2016년 기준적용 차종 (동일 0.10g/km이하) |
|
3등급 | 2000~2003년 기준적용 차종 (동일 0.72g/km이하) |
2009년9월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km이하, 0.025~0.050g/km) |
|
4등급 | 1988~1999년 기준적용차종 (동일 1.930g/km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동일 0.463g/km 이하, 0.025~0.060g/km)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동일 5.30g/km이상) |
2002년 7월1일이전 기준적용차종 (동일0.560/km이상,0.050/km이상) |
위에 표를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는 전기,수소차, 모두 1등급에 포함됨며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여 모든 휘발유, 경유, LPG 연료방식은 연식이나 차종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되며 그중에서도 경유 방식이 경우 1,2등급에 포함될수 없습니다.3등급 이하로만 받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등급제-소유차량등급조회 를 클릭하시면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로그인을 통하여 개인 소유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 과정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나 법인 소유일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법인 등록번호 입력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차량 본닛의 안쪽이나 엔진 후드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양을 더하여 위 표에 따른 기준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로 전화를 거시거나,
KT 144 생활정보 서비스 (지역번호 + 144)를 통하여 유선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후차량 및 5등급 운행 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과 인천 전역과 경기 17개시의 지역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5등급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시 불합격을 받게 되거나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하는 명령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와 관련 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용 경유차,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이상 운영하는 경우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위반차량이 적발되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매월 1회이상 적발하게 되면 1회로 간주하게 되고 최초로 적발이 된 1회에는 경고장을 부과하며,
2회부터는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저검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하시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5등급의 차랑은 "수도권 계절관리제"라고 하여 매년 12월 ~ 3월까지의 기간동안 서울,인천,경기지역
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이와 더불어 저검장치를 부착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긴급차량이거나 혹은 보훈차량, 장애인의 경우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단속을 실제공무원분이나 카메라로 단속 시스템을 활용중이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경유차 노후조기폐차 혜택
만약 5등급을 받았다면 조기폐차를 하는방법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도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시킬경우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상이하며 3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의 경우 지원액 상한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액의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도 LPG로 바꾸게 될 경우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6.15 - [유용한정보]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및 조건 및 대상
2021.06.17 - [유용한정보]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란?
2021.08.01 - [유용한정보] -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 및 한도 자격 조건
2021.07.06 - [유용한정보] -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대상 및 조건 (0) | 2021.06.13 |
---|---|
개인파산 신청비용 및 조건 총정리 (0) | 2021.06.05 |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패널티 (0) | 2021.05.27 |
자동차 연비 올리는 방법 몇가지 (0) | 2021.05.19 |
202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0) | 2021.05.18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 (0) | 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