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패널티
- 유용한정보
- 2021. 5. 27.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패널티
우리나라에서는 2년마다 기본검진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벌금을 내는데요 개인은 벌금을 내는걸까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있는지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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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대상 조회하기
우선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십니다.
2.로그인을 합니다(공동인증서). 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최초1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3.메인화면에서[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선택하십니다.
건강검진 과태료와 벌금 패널티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통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이고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다고 그냥 넘어가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쌓이게 되면 패널티가 커지게 됩니다.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않을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산안법 제 175조 제4항 제 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산안법 제133조)
근로자에게 1차 위반5만,2차위반10만원,3차위반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면책이 됩니다
*단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음
국가 건강검진 기본정보
- 대상자 선정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보통 우편으로 받음
- 공통검사항목:진찰,신장,상담,허리둘레,체중,체질량지수,시력,청력,혈압,AST(SGOT),
ALT(SGPT),감마지파티,공복혈당,혈청 크레아티닌,요단백,혈색소,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촬영,구강검진
- 이상 지질혈증검사(총 콜레스테롤,HDL,LDL,트리글리세라이드):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으로 4 년 주기
- B형간염 검사: 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의 경우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 골다공증:만 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20,30,40,50,60,70세(10년주기로 진행)
- 생활습관평가:만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1회
암검진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방암,위암(만40세 이상)
- 대장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 폐암(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만 54~74세)
건강검진의 경우 매년 1월1일 ~ 12월31일 안에 해야 하며 추가 검진이 필요한 확진 검사라면 다음 해 1/31까지 하시면 됩니다. 확진검사 항목의 경우 당뇨병,고혈압,폐결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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