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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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란?

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 실수로 인해 신호위반을 할때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시는분들이라면 교통 단속에 의해 각종 과태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번씩 단속에 걸려서 내는 벌금은 정말 아깝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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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집으로 청구서가 오고 자동차 주인에게 부과되는것을 말하며 범칙금은 한마디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에게 적발되어 바로 부과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경우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 두배 이상의 금액와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신호위반에 걸렸다면 승용차의 경우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오토바이는 5만원이 부고 됩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 역 등

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면 승용차는 13만원, 오토바이는 9만원, 승합차는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용차 7만원 13만원
승합차 8만원 14만원
이륜차 5만원 9만원

신호위반 벌점 및 범칙금

도로에서 직접 도로 교통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내리는 것이 범칙금이라고

위에 말씀드렸는데요. 범칙금의 경우 차량 소유자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과 함꼐 벌점도 부과 됩니다.

  일반도로(벌점15점) 보호구역(벌점30점)
승용차 6만원 12만원
승합차 7만원 13만원
이륜차 4만원 8만원
자전거 3만원 6만원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의미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만

보호구역으로 인정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범칙금,벌금 등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통민원 24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것인지 애매할 경우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서 과태료를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교통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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