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유용한정보
- 2021. 2. 26.
코로나19 피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
월 5일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사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고 합니다.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해야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지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지역 50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로서
20년 11월 14일 ~ 21년 3월 31일 기간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1회)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 (3개월 무급휴직시)
※ 신청지원금 예산 초과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선정기준
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외 업종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순(현 기업체)
접수방법
현장,이메일,팩스,우편등으로 가능하며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요청시 접수 대행가능
상세문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9343,9344)
자치구 일자리 부서(홈페이지 참고)
신청서류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위임장
신청서류 파일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2.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 www.hometax.go.k)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노동부 - http://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4.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근로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1인 자영업자
* 해당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영업자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으므로 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 이중 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1.4.30.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추가 설명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출처: 출처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안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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