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유용한정보
- 2021. 2. 27.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주중인 청년들의 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어주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 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 총200만원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60만원 이하의 건물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신청기간
2021.3.3(수) 10시 ~ 3.12(금) 18시
신청인원
청년1인가구 5천명 이내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 포털 내 사업신청 공고문을 확인
다산콜센터(120), 서울시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 ~ 1339)
주택정책과(02-2133-7701 ~ 7705)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월이 초과하는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한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일경우
- 기타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4월 예정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추진일정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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