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ver)난임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 금액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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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ver)난임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 금액 및 횟수

난임이란?

난임"이란, 결혼한 부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이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더라도 1년이 넘게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최대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날은 유급이며, 이후 2일은 무급일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 휴가 사용 조건: 난임 치료를 위해 치료를 받는 기간과 치료 후 휴식기를 포함한 시간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휴가 시기 조정: 만약 근로자가 치료휴가를 사용하는 시기가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난임 치료와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난임입니다.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와 관련된 휴식 기간도 필요하고, 그동안 직장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어요! 이제 난임치료휴가를 받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원 내용과 주의 사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신청대상

난임부부 본인(온라인에선 지원대상자 본인)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단,2회차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자격)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기관의 진단서여야 해요
    2️⃣ 법적 혼인 or 사실혼 1년 이상
  • 사실혼은 보건소 확인 필요 (주민등록 기준)
    3️⃣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 건강보험 가입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자는 제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및 횟수)

구분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9회 최대 90만원 ×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7회 최대 40만원 × 7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5회 최대 20만원 × 5회

참고로 시술은 의료기관 기준 1~20회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위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비급여3종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출산당 25회(체외수정 최대20회, 인공수정최대5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술 전 미리 문의 후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1. 난임치료휴가 지원, 무엇이 바뀌었나?

2023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 1일 유급에서 최초 2일 유급으로 변경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 연간 6일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발생)
  • 최초 2일 유급 (이후 4일은 무급)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 급여지원

2. 어떤 경우에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과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량에 따라 약물 치료수술 준비 기간에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약물 치료나 수술 준비 기간은 사업주와 협의

 

3.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

  •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제공하기로 했으면, 시기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5. 추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5년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됩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최대 110만 원까지 제공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치료를 위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체외수정 시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 원
  •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 가능

6. 2025년도, 난임치료휴가가 더욱 확장됩니다!

2025년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지원이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앞으로도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치료와 휴식은 중요합니다. 이제는 난임치료휴가시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난임치료휴가 제도도 있어요!
연 최대 3일 (1일 유급) 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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