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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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내용 총정리

👶 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일도 계속해야 한다면 출산휴가급여는 반드시 챙겨야겠죠?

 

출산을 앞두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을 앞두고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부여되는 유급휴가예요.
출산일 전 최소 45일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일수는 출산 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60일(다태아는 120일 중 7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나머지 기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사업주 지급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후 지원 가능)

📌 지급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보유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관계 유지 상태여야 함
✔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불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지급금액)

✔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하루 66,000원
✔ 하한액: 하루 56,168원 (2025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90%)

※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이 지급하며, 일부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나중에 공단에서 환급받음

통상임금 100%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70% × 최저임금
→ 2025년 기준 최저임금: 10,030원 × 70% = 7,021원 → 1일 하한 약 56,168원

최대 60일분까지 지급 (다태아 출산은 75일)

💡 2025년엔 최저임금 기준이 오르면서 하한선도 소폭 상승!

신청 방법

📍 언제?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어디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지급 시기

월 단위 지급

월별로 나눠 청구하면 해당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발급)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전산으로 연동되어 서류 업로드는 최소화됨!
다만 개인 사업장이나 누락 정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스캔본 준비 필수!

유의사항

출산휴가 기간 중 퇴사하면 지급 불가!
(휴가 종료일까지 고용관계 유지되어야 함)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고용보험 급여는 조정될 수 있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으로 신청 가능, 단 급여는 따로따로 신청해야 함!

꿀팁

출산휴가 중에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서 육아휴직 전에 재정계획 짜기에 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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